- 홈
- 공지/자료
- 공지사항
공지사항
끊임없이 혁신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허치슨포트 광양이 되겠습니다.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허치슨포트 광양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운송에 따른 법적 공지 |
---|
작성일2025/05/12/ 조회수3019 |
위험물컨테이너 운송 시 필요한 법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확인 후 적의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수료 2)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자격 미보유 시 처벌 :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2.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각 통신사 전용창구에 신청 및 그해 10월말까지 장착 및 개통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1) 설치해야 하는
단말장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위성항법장치(GPS),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음성통화 장치 등이 통합 제작된 것 2) 이는 사고 발생
시 위험물 운송차량에 적재된 물질명, 적재량, 위치 등 정보를
소방청, 경찰청 등 신속히 전파가 가능 ※ 장착 대상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고시”에서 확인 바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