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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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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제한 관련업데이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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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03/ 조회수7967 |
DG코드정리(최종분).xlsx (119 kb) |
제 목 : 위험물 반입 제한 관련
표제관련 위험물 관련 법규강화 및 신규 법규 제정으로 위험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UNNO. 별로 반입 제한을 재차 공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내 용(첨부 자료 참조)
1.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기타 위험물(IMDG CODE 9)
- 수출 : 모선 입항 전 3일부터 반입 허용
- 수입 : 모선 출항 후 3일이내 반출
2. 고압가스∙화약류∙방사선 관련법 해당 화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냉동&위험물 : 직반·출입, 리튬이온배터리(UN No.3480 / 3481)
※ 정부부처 위험물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상기와 같이 조치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