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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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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허치슨포트 광양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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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저장소 흡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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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16/ 조회수1585 |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jpg (127 kb) |
안녕하십니까 하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따라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흡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 : 7월 3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