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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chison Ports Gwangyang THE HUTCHISON PORTS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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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교육 홍보 관련
작성일2022/04/07/ 조회수2732
위험물운반교육-01.jpg (192 kb)

『위험물 운반자격 신설』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제2항 (시행 2021. 6. 10.) -> 유예기간 만기 도래로 금년 6월 부터 법규 적용

개 정 전

개 정 후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요건 없음

위험물운반자 자격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

※ 운반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신설 2020. 6. 9.>

위험물 운반자 교육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은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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