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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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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교육 홍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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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7/ 조회수2732 | |||||
위험물운반교육-01.jpg (192 kb) | |||||
『위험물 운반자격 신설』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제2항 (시행 2021. 6. 10.) -> 유예기간 만기 도래로 금년 6월 부터 법규 적용
※ 운반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신설 2020. 6. 9.> 위험물 운반자 교육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은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원에 문의 바랍니다. ![]() |